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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포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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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단위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외 거주자,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사실상 직무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민간인(보성군민, 관외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기준은 제2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 군수가 수여가 어려운 경우 군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군 단위 기관ㆍ단체장이 전수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장(패),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창장ㆍ패

제5조(표창장ㆍ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맞돌봄ㆍ맞살림 등 가족친화적 실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 5.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 감사장ㆍ패

제6조(감사장ㆍ패) 감사장(패)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ㆍ패

제7조(상장ㆍ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관ㆍ단체에서 상장을 요구한 경우

제8조 공로장ㆍ패

제8조(공로장ㆍ패)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소속 직원으로 정년ㆍ명예퇴직 및 의원면직한 경우 2. 군 단위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으로 퇴직하여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상

제9조(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공사에 모범이 된 공무원 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증서ㆍ패(牌),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 꽃다발과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증서ㆍ패에는 대상자 개인 또는 단체의 상징마크, 사진 및 초상화 등 그림을 추가ㆍ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군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 2. 군 단위 기관ㆍ사회단체장 3. 보성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 추천제한

제12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불문경고 처분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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