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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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단위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외 거주자,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사실상 직무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민간인(보성군민, 관외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기준은 제2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 군수가 수여가 어려운 경우 군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군 단위 기관ㆍ단체장이 전수 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장(패),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ㆍ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맞돌봄ㆍ맞살림 등 가족친화적 실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 5.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감사장ㆍ패) 감사장(패)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ㆍ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관ㆍ단체에서 상장을 요구한 경우
제8조(공로장ㆍ패)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소속 직원으로 정년ㆍ명예퇴직 및 의원면직한 경우 2. 군 단위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으로 퇴직하여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공사에 모범이 된 공무원 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증서ㆍ패(牌),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 꽃다발과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증서ㆍ패에는 대상자 개인 또는 단체의 상징마크, 사진 및 초상화 등 그림을 추가ㆍ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군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 2. 군 단위 기관ㆍ사회단체장 3. 보성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불문경고 처분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