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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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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라 함은 한국차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유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군경”이라 함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8. “사용”이라 함은 박물관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시설”이라 함은 박물관 및 한국차문화공원 일체와 한국차문화체험관 시설물(이하 "공원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사용료”라 함은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11.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발굴, 기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2. 한국차문화공원: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197번지 일원 3. 한국차문화체험관: 보성군 보성읍 사동길 53

제4조 관계공무원의 임무

제4조(관계공무원의 임무)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의 관계공무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1. 박물관 내외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수장고의 관리 상태 점검 4.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공원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그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박물관의 대청소,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에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보성군 또는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서 방문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그날 발행한 관람권으로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람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 관람료 면제

제9조(관람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2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5.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6. 국립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2. 보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3. 자원봉사 마일리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교부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4.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애완동물과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10.>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3.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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