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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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26. 8. 4.>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도지사 또는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및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필요시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의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제9조의 보성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삭제 2023. 3. 2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인구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보성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