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체계 정비

제4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상담 및 구제 요청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 및 처벌에 노출된 영유아가 상담 및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ㆍ국적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가족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