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군산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군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업무의 관장)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군소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명으로 긴급히 출원한 발명이 등록 사정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되, 그 명의는 군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1997.10.08. 조례제1489호

제11조 ∼제14조 <삭 제> (1997.10.08. 조례제1489호)

제15조 등록보상금

제15조(등록보상금)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된 때에는 특허권 권리 매1건에 10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