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군산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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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군산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군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군소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명으로 긴급히 출원한 발명이 등록 사정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되, 그 명의는 군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4조 <삭 제> (1997.10.08. 조례제1489호)
제15조(등록보상금)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된 때에는 특허권 권리 매1건에 10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