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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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신청)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신청 및 차용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채권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건축주택국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도시정비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9., 2005.6.10., 2007.1.8., 2007.7.30., 2008.8.5., 2014.9.5., 2022.7.22., 2026.8.3.>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촌주택 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 3. 기타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5조(융자금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