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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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 3. 공동구 4. 국가하천(낙동강, 금호강) 5. 지방하천(신천, 기타하천(신천제외), 하천복개구조물 포함) 6. 하수도(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제1종시설물"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제2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공작물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6. "도로구조물"이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ㆍ터널ㆍ육교ㆍ고가차도ㆍ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7.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자동차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0. "교통관리시설"이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1. "도로표지"란「도로표지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5.10., 2024.9.20., 2025.7.10.> 1. 재난안전실장: 빗물펌프장 관리,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 2. 교통국장: 도로, 공동구,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ㆍ버스전용차로ㆍ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관련 도로부속물 <개정 2018.10.30.> 3. 기후에너지환경국장: 하수도 <개정 2022.7.22., 2026.8.3.> 4. 맑은물추진단장: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개정 2026.8.3.>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30., 2023.5.10.> ③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괄관리자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정에 따른 신규 시설물의 관리자 지정 협의ㆍ조정 2.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신규 시설물 관리자 지정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ㆍ조정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자는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고도의 기능ㆍ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관리자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시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9.20.>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르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7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4.9.20.>
제11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하여 영 별표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ㆍ2종 이외 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필요시 제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