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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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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시험ㆍ검사의 대행 의뢰

제2조(품질시험ㆍ검사의 대행 의뢰) ①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품질시험의뢰서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

제3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소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허가ㆍ인가ㆍ승인한 행정기관(이하 “발주자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 ④ 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2026.8.3.> ⑤

제4조 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제4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의 점검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공사 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한 공사 <2026.8.3.> ② 제1항에 따라 점점반이 점검 및 확인할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점검요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와 관련자료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점검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이 곤란한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소장은 점검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 ⑦ 확인결과 불합격 자재는 발주자 등의 책임 하에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시험 수수료 반환

제5조(품질시험 수수료 반환) ① 소장이 납부된 품질시험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2026.8.3.> 1. 조례 제7조제1호의 경우 품질시험이 진행된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조례 제7조제2호의 경우 품질시험의 성과를 얻은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의뢰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품질시험 변경ㆍ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

제6조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

제6조(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 ①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은 대구광역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품질시험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4.> ③ 소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

제7조 품질시험의 입회

제7조(품질시험의 입회) 소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가 품질시험의 참관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2026.8.3.>

제8조 품질시험의 성과표

제8조(품질시험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소장이 품질시험의 종목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4.,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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