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4.5.17.>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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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4.5.17.>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과 대구광역시(구ㆍ군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 학습동아리 성과물, 시정연찬 논문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7.12.27.>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목에서 이동 2017.12.27.]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제안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 제안은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③ 제2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지급금액과 제출보상금액 결정 3. 실시성과 심사 및 실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4. 인사상의 특전 부여 결정 5.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건축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제안제도에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7.22., 2026.8.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7조(제안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제안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팀장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심사위원의 임시 위촉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②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 학생,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제안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의 제안평가단 중 심사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와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심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창의성, 실시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안 심사과정에 제안자를 참석시켜 제안내용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발표자에게 발표수당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적용여부와 실시효과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