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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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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ㆍ소규모 점포간의 분쟁조정,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5.17.>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가.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 구ㆍ군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화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마.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이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가.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나.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29호] 3. 지방공공요금에 관한 사항 가. 상수도요금,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나. 하수도 사용료 다. 공업용수 사용료 라. 도시가스 사용료 마. 교통요금 바. 지방공사의료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③ 시의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1999.6.16.,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 ④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1. 부구청장 및 군수(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2. 언론기관,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 3.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개정 2005. 9. 30 조례 제3729호) 5. 소비자보호대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5.5.20., 2018.10.30., 2020.7.10., 2022.7.22., 2026.8.3.>

제7조 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

제8조 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구ㆍ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안건의 회부

제9조(안건의 회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0조 청문등

제10조(청문등) ①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시 이해관계 당사자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②제1항의 청문 및 자료제출요구는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제11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분과위원회

제11조의2(분과위원회) ①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통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서신설 2005. 9. 30 조례 제3729호> ③분과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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