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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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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20.]

제3조 자료제출 요청

제3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 [제목개정 2019.5.2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0.>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인재 선발ㆍ육성과 취업ㆍ채용,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 사항 <개정 2019.5.20.> 4. 삭제 <2019.5.22.> 5. 삭제 <2019.5.22.>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와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20.]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5.20.>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의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30., 2018.10.30., 2019.5.20., 2020.7.10., 2022.7.22., 2024.3.29., 2026.8.3.> 1. 지방대학 총장 <개정 2019.5.20.> 2. 대구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5.20.> 3. 대구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5.20.> 4. 지역산업관련 기업ㆍ연구원ㆍ공공기관의 임직원 <신설 2019.5.20.> 5. 그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5.20.>, <제2호에서 이동 (2019.5.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해당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재임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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