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구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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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연주회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ㆍ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구로문화예술회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ㆍ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구로구 내에 설치하고,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장신설 2025.9.25.]
제4조(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학술과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구로구민을 타 시ㆍ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6조(예산 및 결산)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구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예ㆍ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 각 2명, 관계공무원 3명, 그 밖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4.>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02.06>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로구에 기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