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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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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및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6.>

제2조 기본 방향

제2조(기본 방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2026.8.6.> 1.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2.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이용 촉진 및 보급 확대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3.>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삭제 <2026.8.6.> 5. “신ㆍ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6.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7. 삭제 <2026.8.6.>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③ 구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④ 구는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②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계획

제7조(에너지계획)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6.>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6.> 1.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ㆍ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8.6.>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구성 및 회의 등

제10조(구성 및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스마트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개정 2023.3.2.> ② 당연직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로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원 1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제12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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