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6.>
구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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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6.>
제2조(명칭과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구로동 101)에 둔다. <개정 2026.8.6.>
제3조(시설의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ㆍ수탁 당사자간에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운영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 공고) ① 구청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계약 등)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
제9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0.08.2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8.2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 1.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ㆍ정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3.17.>
제12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 ② 위원 중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