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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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2. 지원 시기, 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3.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추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 판결문 사본 및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7.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을 경우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