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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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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19., 2021.7.9., 2022.12.22., 2024. 12. 20.>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19>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6.12.19>

제4조 위원구성 등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 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9., 2020.7.6.>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7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해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위원명단 공개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9]

제7조의2 청렴서약서 제출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촉직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9]

제8조 회의의 고지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 회의의 운영

제8조의2(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1.7.9.]

제9조 회의의 공개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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