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구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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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 1. "체육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 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12.26>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구청장 또는 제3장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4.12.26]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6.4.2., 2026.8.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회는 구민을 타 시ㆍ군ㆍ구 주민보다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26.4.2., 2026.8.6.> 1. 재해위험 2. 시설 개ㆍ보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행사 [제4조에서 이동 2014.12.26]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26.4.2.>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11.12.29> ④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8.6.>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6.> [제5조에서
제6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ㆍ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6.8.6.]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1. 주간 : 08: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29>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12.26]
제8조(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따른 동시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23.6.15.> 1. 성인 : 19세 이상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어린이 : 12세 이하인 사람 [제6조의2에서 이동 2014.12.26]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별표 3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그 밖의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③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6.4.2.> ④ <삭제 2014.12.26> ⑤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2.29, 2026.4.2.> [제7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또는 개인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18.12.27., 2019.5.2., 2024.9.26, 2026.8.6.> 1. 시 및 구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2. 생활체육,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그 밖에 공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 4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0분의 1 나. 가목에 해당하고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50회 이상의 헌혈을 증명하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는 경우: 5분의 1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이 경우 사용을 연기하는 것도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2014.12.26> 1. 전용사용료: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2.26> 가. 30일전 : 10분의 7 나. 20일전 : 10분의 5 다. 10일전 : 10분의 3 라. 5일전 : 10분의 1 2. 그 밖의 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1.12.29, 2014.12.26>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1.12.29, 2014.12.26>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