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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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와 이해관계자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2.10.11.>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1.>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지기사무소,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복리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신설 2022.10.11.>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개정 2022.10.11.>
제6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개정 2022.10.11.>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7조에서 이동 <2022.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0.11.>
제7조의2(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26. 8. 6.]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3(위탁계약 해제 등) [본조신설 2026. 8. 6.]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10.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