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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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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 2026.8.6.> 1. “공영주차장”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4.1, 2026.8.6.> 4.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ㆍ영유아ㆍ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6. “거주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6.8.6.> 7. “업무자”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되어 있는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개정 2021.4.1>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1.4.1.> ② 제1항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1.4.1>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9.25.> 4. 도난당한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신설 2015.9.25, 개정 2016.7.11., 2018.6.27., 2021.4.1., 2026.8.6.>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자: 100분의 50 경감 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21.4.1.>

제7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ㆍ직장변경ㆍ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

제8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제8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9조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9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6.>

제9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시 협약 후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범위는 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7.11>

제1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 2026.8.6.>

제11조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등

제11조(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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