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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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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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