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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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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8. 6.>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5.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6. 8. 6.>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동(「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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