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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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8. 6.>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5.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6. 8. 6.>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동(「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