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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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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행정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행정부서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단위행정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단위행정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인제군의회의 각 부서를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기준

제5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행정부서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ㆍ폐로 인하여 단위행정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수배정 요청

제6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임차차량 포함)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정수배정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차량 또한 정수배정 승인 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부서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타 기관 등과 협력이나ㆍ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직 정원협의

제9조(운전직 정원협의)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의 교체

제10조(차량의 교체)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전용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제10조의3(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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