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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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영암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ㆍㆍ(이하ㆍㆍ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영암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에서 선임하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23. 4. 13.>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소집수당) 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