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인(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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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인(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과 인증기부착용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9) ③ 삭제 <1998. 8. 14.> ④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 ⑤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8. 9.>
제3조(회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1997. 10. 20., 2001. 8. 9.>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 <개정 2001. 8. 9.> 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8.>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신조,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신청하고 그 공인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8., 1998. 9. 15., 2022. 10. 6.> ③ 삭제 <1997. 10. 20.>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의1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 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