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9., 2021. 4. 8.>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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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9., 2021. 4. 8.>
제2조(적용범위) 이 「영암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영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9., 2016. 12. 1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2016. 12. 15.>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0. 30., 2016. 12. 15., 2025. 9.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또는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2014. 10. 30., 2016. 12. 15., 2020. 7. 2.>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2. 증축,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영암군 건축 조례」(2006.10.11. 조례 제1824호)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0.>
제5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영암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8. 7.>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합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9., 2014. 8. 7., 2016. 12. 15., 2020. 7.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5. 9., 2015. 3. 19., 2020. 7. 2.>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9., 2014. 8. 7., 2016. 12. 15., 2020. 12. 10., 2022. 10. 6.> ④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8. 7., 2014. 10. 30., 2016. 12. 15., 2018. 12. 13., 2021. 10. 28.>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6. 12. 15.> 9.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1.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8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3. 5. 9.>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5.> 1. 삭제 <2016. 12. 15.> 2. 삭제 <2016. 12. 15.> 3. 삭제 <2016. 12. 15.> 4. 삭제 <2016. 12. 15.> 5. 삭제 <2016. 12. 1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30.> ④ 건축위원회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 10. 30.>
제11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시설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18., 2015. 3.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