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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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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1.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암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6. 8. 6.>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군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4.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 대상 3. 그 밖에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생활임금의 장려

제5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ㆍ연구자료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비정규직 총괄부서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 수당 등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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