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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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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암군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영암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부군수 2.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장 3.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실ㆍ국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공무원과 영암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제3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

제8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영암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11조(영암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영암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동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③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5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

제12조 영암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영암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재난의 유형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통제관, 대변인 및 담당관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ㆍ국장(해당 실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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