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의 질적 향상과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구는 환경으로부터의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7. 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6.4.11, 2023. 7. 12.>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환경오염 사전 예방 2.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오염원인자의 책임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5조 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구의 환경시책 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의 책무

제7조(구의 책무) ① 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ㆍ생활환경에 맞는 환경보전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7. 12.> ②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제8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9조 유관기관 등의 역할

제9조(유관기관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 등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가는 지역 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구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제10조(환경계획)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3. 7. 12.> ② 환경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4.11., 2022.12.22., 2023. 7. 12.>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제11조 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등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의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12조 환경영향 검토

제12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