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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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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지구의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주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책”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ㆍ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종합대책에 포함한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및 흡수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배출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제6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의 책무 등

제7조(학교의 책무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재 및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6.4.11, 2023. 7. 12., 2026. 8. 6.>

제9조 기후변화종합대책

제9조(기후변화종합대책)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종합대책(이하 “기후변화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3.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기후변화종합대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기후변화백서

제11조(기후변화백서)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 3. 기후변화대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4. 그 밖의 기후변화와 관련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제12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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