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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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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제4조 지역업체의 의무

제4조(지역업체의 의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 2026.8.6.>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제5조 이행상황 점검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우수 건설인 선정 등

제6조(우수 건설인 선정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8.6.>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개정 2026.8.6.>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건설산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건설산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근로자

제7조 우수 건설인에 대한 지원

제7조(우수 건설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건설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6.>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적용배제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6.8.6.>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이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우수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8.6.>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확대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 [본조신설 2025.11.20.]

제9조의2 공동도급 활성화

제9조의2(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한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6.]

제9조의3 실적의 공표

제9조의3(실적의 공표)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표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공동도급 포함)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현황과 비율 [본조신설 2026.8.6.]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의왕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8.6.>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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