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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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1., 2017.2.22., 2017.7.5., 2017.12.20, 2018.7.6., 2018.8.3., 2018.9.28.,2018.10.24., 2023.7.5.,2025.11.5., 2026.8.5.>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28.>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3. 삭제 <2018.9.28.> 4. 삭제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