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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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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12.16.>

제4조 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4.20.>, <개정 2024.8.28.>

제4조의2 한시기구

제4조의2(한시기구) <신설 2021.9.29.>, <개정 2023.7.5.>, <삭제 2024.8.28.>

제4조의3 한시기구

제4조의3(한시기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 한시기구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4.8.28.> 1. 지방소멸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인구증가 및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회생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개정 2020.12.16., 2023.7.5.>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6.> 1. 조직ㆍ인사운영, 직원복지, 평생학습ㆍ교육 지원, 전산정보 등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2026.8.5.> 2. 지방세 부과, 세입관리, 회계ㆍ계약, 공유재산관리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7.5.><개정 2026.8.5.> 3. 복지정책,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4.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아동청소년, 민생현장기동대 등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2026.8.5.> 5. 민원행정, 지적민원, 도로명주소, 건축민원 등 종합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7.5.> 7. <삭제 2020.12.16.> 8. <삭제 2020.12.16.> <제목개정 2020.12.16.>

제5조의2 경제문화국

제5조의2(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휴양과를 둔다.<개정 2022.4.20., 2023.7.5.> ② 경제문화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창출,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2.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군민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28.> 3. 환경정책, 폐기물처리, 환경시설, 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0.> 4. 산림종합개발계획,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16.>

제6조 안전건설국

제6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0.12.16., 2023.7.5.> ②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6.>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 총괄, 재해복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2.16.> 2.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건축경관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16.> 3. 건설행정, 도로관리, 농업기반, 지역개발,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공영버스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12.16.>, <개정 2022.4.20., 2023.7.5.,2026.8.5.> 4. 물 관리 종합계획수립, 상수도 시설 설치ㆍ운영, 하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2.16.> 5. <삭제 2020.12.16.> <제목개정 2020.12.16.>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2022.4.2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4.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4.20.>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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