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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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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6.>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군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과 기업의 책무

제4조(군민과 기업의 책무) ① 군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군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부군수, 환경, 농업, 경제 관련 업무 부서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6.8.6.>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2. 산청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산청군의 주요 정책ㆍ계획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자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조직

제8조(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총회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의결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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