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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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점검 등)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관련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