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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작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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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산청군 작은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 작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란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대관료”란 전시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사용시설

제3조(위치 및 사용시설) ① 미술관은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31번길 12에 위치한다. ② 미술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대시설: 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부속설비

제4조 대관

제4조(대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개인(단체) 작품 전시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단위행사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대관신청 및 허가

제5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관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대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미술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 대관시간

제6조(대관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전시를 위한 설치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제7조 대관료

제7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산청군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호 이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대관료 감면

제8조(대관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전시활동 및 행사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전시활동 및 행사 나. 비영리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행사 다.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전시활동 및 행사

제9조 대관허가 제한

제9조(대관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관허가 취소

제10조(대관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5조에 따라 미술관 대관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자의 설비

제11조(대관자의 설비) ① 대관자가 전시,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2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전시작업 시 미술관의 안전수칙과 전시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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