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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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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8.> 1.“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ㆍ 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기준”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 대상

제6조(적용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및 범죄예방사업 <개정 2026.8.6.> 4.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신설 2026.8.6.> 5. 관할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6.8.6.>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 ㆍ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청경찰서 등 유관기관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산청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행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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