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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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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8.> ②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4.14., 2023.12.28.> 1. 차장: 부군수 2. 삭제 <2023.12.28.> 3.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재난수습 주무부서”라 한다)의 국장ㆍ원장 및 소장 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청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산청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제3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차장: 본부장 보좌 2. 삭제 <2023.12.28.>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며,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12.28.> 1. 준비단계 대책본부 편성기준: 별표 4 2. 자연재난 대책본부 편성기준: 별표 5 3. 사회재난 대책본부 편성기준: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제8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6.]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1.9.28., 2023.12.28.> 1.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국장ㆍ원장 및 소장 2.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3. 재난안전총괄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 4.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5. 실무반장 6. 산청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7. 산청소방서 현장대응단장 8.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제10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6.8.6.>]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6.8.6.>]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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