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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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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 및 의회문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2. 27)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규격등

제6조(배지의 규격등) ① 의회의원배지는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며, “의회”자를 표시한다 ② 의회의원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 순에 따라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지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30) ③ 삭제 (2026. 7. 30)

제8조 문장

제8조(문장) ① 의회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2. 의회의원 신분증 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 문서시설 또는 물자 ③ 삭제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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