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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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설 사용허가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사용제한)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60일 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90일 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120일 4.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1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 해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출항 시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리나 시설(육상, 해상) 환경정비 인건비(인부임) 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3. 그 밖에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전문 관리인으로「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 관리인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마리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하자 없이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29.>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마리나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인건비,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는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 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마리나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마리나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시설의 개방)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 시설 개방시간 2. 마리나 시설 휴무일 3. 마리나 시설 사용료 4. 마리나 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