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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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2024. 5. 9.> 1. “입지보조금”이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 입지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여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여 새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① 영암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1. 1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암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5조(지원대상)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3. 21., 2024. 5. 9.>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4. 5. 9.]
제6조(지원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 3. 21.> [제목개정 2024. 5. 9.]
제7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기간, 임대 방법, 임대 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21.> 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제8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 채용하는 관내 거주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공장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술대학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10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별표 3의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 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1.>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1.>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 ① 조례 제16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1.>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