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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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6. 8. 6.>
제3조(운행대상마을) ①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8. 6.> ② 군수는 자연재해 또는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마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사실을 군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8.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이외의 마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운행 대상마을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6.>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방법) 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사업자 또는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제6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제7조 삭제 <2026. 8. 6.>
제8조 삭제 <2026. 8. 6.>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 8.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8. 31., 2026. 8. 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 및 결정 한다. <개정 2026. 8. 6.> 1.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ㆍ보고 2.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3. 그 밖에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삭제 <2026. 8. 6.>
제11조(100원 택시 사업자 선정) ①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 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서식으로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②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 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③ 100원 택시 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00원택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간 100원 택시 사업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6.> [제목개정 2026. 8. 6.]
제12조(100원 택시 사업자의 청구) 100원 택시 사업자는 그달의 100원 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100원 택시 운행내역 2.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용) 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제목개정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