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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6. 8. 6.>

제3조 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①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8. 6.> ② 군수는 자연재해 또는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마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사실을 군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8.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이외의 마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운행 대상마을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6.>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사업자 또는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제6조 운행구간

제6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6. 8. 6.>

제8조

제8조 삭제 <2026. 8. 6.>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 8.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8. 31., 2026. 8. 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 및 결정 한다. <개정 2026. 8. 6.> 1.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ㆍ보고 2.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3. 그 밖에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8. 6.>

제11조 100원 택시 사업자 선정

제11조(100원 택시 사업자 선정) ①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 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서식으로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②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 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③ 100원 택시 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00원택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간 100원 택시 사업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6.> [제목개정 2026. 8. 6.]

제12조 100원 택시 사업자의 청구

제12조(100원 택시 사업자의 청구) 100원 택시 사업자는 그달의 100원 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100원 택시 운행내역 2.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용) 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제목개정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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