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암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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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암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군의 예산과정(「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른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등의 과정을 말한다)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제3조(단체장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편성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3. 27.]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3., 2025. 3. 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2023. 4. 13., 2025. 3. 27.> 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재정ㆍ세무ㆍ예산ㆍ법률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 나이ㆍ성별 비율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