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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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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7., 2019. 6. 27.>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으로서,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3호의 군종합계획이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16. 12. 15., 2019. 6. 27., 2026. 8. 6.>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7.>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19. 6. 27.>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⑤ 군수는 청취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6. 12. 1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누리집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전문개정 2024. 7. 11.]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삭제 <2023. 4. 13.> ②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3., 2025. 9. 4.> 1.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지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미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1. 7., 2023. 4. 13.>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3. 11. 7., 2014. 8. 7., 2016. 12. 15., 2018. 5. 10., 2019. 6. 27., 2025. 9. 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11. 29., 2016. 12. 15., 2019. 6. 27.>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ㆍ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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