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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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 1. “소장품”이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이한 “미술관”이라 한다) 소유의 작품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촬영하거나 소장품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제2호의 이용을 포함한다. 4.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3조로 이동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제3조(위치) 미술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구림로 87 및 96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2026. 8. 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2조로 이동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제4조(운영) ① 미술관은 본관과 창작교육관으로 운영한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람자의 편의 도모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 군수는 미술관 전시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1. 전시ㆍ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2. 전시 및 홍보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작품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및 국내ㆍ외 귀빈 3. 미술관 운영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참여자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미술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미술관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미술관(창작교육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2. 관내 축제 등 공식 행사에서 미술관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②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체험료(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신청자가 프로그램 시작 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5. 10. 30.]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천재지변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2.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는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5. 화재위험 요소를 소지하였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금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손상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변상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정웅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④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