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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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 마을만들기 등), 시군역량강화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의 달성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6.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
제3조(기본내용)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할 것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과 “농촌협약 위원회”,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제5조(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구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의 문화ㆍ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사업 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 신청)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장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사업지구의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사업지구 사무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3.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ㆍ군역량강화사업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6.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중간지원조직 구성)ㆍ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센터”(이하 “중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중간지원센터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중간지원센터와 함께 병행ㆍ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