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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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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건축양식인 한옥의 우수성과 주거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최시기

제2조(개최시기)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이하 “비엔날레” 라 한다)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옥 문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비엔날레의 주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관련 사항 2. 비엔날레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비엔날레의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비엔날레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5. 비엔날레 관련 상징물 제정,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6. 비엔날레 개최결과 보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ㆍ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환경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한옥건축ㆍ전통ㆍ문화ㆍ예술ㆍ공예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비엔날레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 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비엔날레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비엔날레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작성 등

제10조 재정관리

제10조(재정관리) ① 비엔날레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및 군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6. 8. 6.> ② 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③ 비엔날레 행사경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비엔날레 초청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개최 및 운영

제12조(개최 및 운영) ① 군수는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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