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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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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 ㆍ수리 및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영암군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담당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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