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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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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ㆍ농간 소득과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영암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영암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기준 및 대상

제5조(지급기준 및 대상)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공고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사업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암군에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 (F-6)로서 영암군에 거주하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26. 1. 29.]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29.>]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본조신설 2026. 1. 29.]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29.>]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1. 29.]

제8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암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26.>]

제9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9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 26.>]

제10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12조로 이동 <2026. 1. 2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예산실장, 지역순환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인구청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1. 29.>]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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