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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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2026. 8. 6.>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 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 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④ 위촉직위원은 군의원 1인과 문화예술ㆍ국가유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제7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때 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24. 2. 8.>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