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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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판매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8, 2012. 11. 29, 2018. 9. 27.> 1. 영암군 농ㆍ축ㆍ특산물 판매센터 :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92 2.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 :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88 3.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160
제3조(판매센터의 기능) 판매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26. 8. 6.>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ㆍ판매 2. 영암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비교전시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품질을 인증한 타 시ㆍ군 특산품 전시ㆍ판매 4. 소비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 및 홍보 5. 생산 농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6. 판매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7.>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9>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유통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8. 2., 2011. 7. 28., 2012. 5. 10., 2016. 6. 9., 2018. 9. 27.,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 1. 영암군의회 의원 2명 2. 영암군 농업관련 단체 대표 4명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9. 27.> 1. 수탁대상자의 선정 2. 수탁사용요율 조정 3. 판매센터 결산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손ㆍ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8. 9. 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7.>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판매센터는 군수가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에게 군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제10조(위탁운영) ① 판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군수는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18. 9. 27., 2023. 7. 27.>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센터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보호) ① 수탁자는 판매센터의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ㆍ망실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판매센터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